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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5 2015고정3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 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5.부터 2015. 2. 28.까지 납품기사로 근로한 E의 201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44,940원, 2013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32,420원, 2014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32,420원,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20,450원 등 합계 4,830,230원, 퇴직금 일부 4,728,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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