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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7고단1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파괴검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773』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7.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 8. 임금 100,000원, 2016. 10. 임금 200,000원, 2016. 11. 임금 200,000원, 2016. 12. 임금 250,000원, 2017. 1. 임금 2,443,541원, 2017. 2. 임금 1,886,112원, 2016년 추석 상여금 435,171원, 2017년 설 상여금 435,171원 및 퇴직금 5,382,410원 등 합계 11,312,405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1773 범죄일람표(순번 4 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9,357,26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63』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7.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6. 8.부터 2017. 4.까지의 임금 14,557,191원, 2016년 추석 상여금 743,011원, 2017년 설 상여금 743,011원, 연말정산 환급금 1,155,000원 및 퇴직금 26,191,130원 등 합계 43,389,343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2017고단2263 범죄일람표(순번 6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06,484,00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516』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7.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16. 9. 임금 250,000원, 2017. 2. 임금 605,000원, 2017. 3. 임금 3,112,626원, 2017. 4. 임금 3,069,560원, 2016년 추석 상여금 569,456원, 2017년 설 상여금 569,456원, 연말정산 환급금 792,000원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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