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27 2017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4: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 리에 있는 대소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성로 47 삼 아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 받자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창고의 자재들을 들이받고 정차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