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2. 4.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링 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 로 18 대풍 삼거리 앞 노상을 광혜원 방면에서 삼성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풍 삼거리 교차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 1 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42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돌면서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 2 차로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26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장호원읍 장호원 면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인 충북 음성군 대금 로 18 대풍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4. 20:40 경 F 그랜저 승용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