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10 2016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3:55 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천 대리에 있는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대소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 5. 2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2. 24.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6.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을 소유하면서 이를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