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52 대 박 호프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대성로 39 대소 국민 체육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 정 163)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 삼은 회사에서 출발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 장리에 있는 장호원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리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 2회 공판 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였는바,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