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9 2017고정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해피 빌 앞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 대소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인 지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