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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5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에 20~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과장이다. 신용점수가 부족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점수를 올리려면 카드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집으로 방문할 C은행 직원에게 카드대출 받은 돈을 건네주면 E단체에 점수를 해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 카드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 11: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G호 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 12:09경부터 2019. 10. 4. 1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6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캡쳐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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