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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75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서 ‘딩톡’을 통해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 등 불법자금 관련된 일을 하는 업체인데,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수령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팀 E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용을 조회하니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어렵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12:12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13: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은행 장지동지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J에 근무하는 K’라고 소개하면서 F을 만나서 94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3:29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D은행 M 현금인출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수고비 19만 원을 제외한 921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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