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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8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경 구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경비 이외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돈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소위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5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봉화군 G로 이동한 후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7.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봉화군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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