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에게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매월 급여 280만 원, 일당 5만 원, 수금업무 시 실비 5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알려주는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2019. 12. 3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남은 원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이 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일부 금원은 송금하고 일부 금원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노상에서 B에게서 907만 원을 받아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에게서 907만 원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181만 원을 전달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