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85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3호(아이폰)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직접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하루에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가. 2019. 9. 2. 11:4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5경 구리시 F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고, 이 중 7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9. 9. 2. 15: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 피해자 J에게 “K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