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18: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8. 18:10경 위 E 앞 도로를 목동교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요일 주간이었고, 위 도로는 경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힘에 의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5세), 피해자 K(여, 11세), 피해자 L(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를, 피해자 H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