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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 2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87-6 서부트럭터미널 부근 지하차도 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개봉역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스타렉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2,682,940원 상당,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7,162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드마크 적용자료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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