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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2. 17:3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1 소재 서초LH 5단지 아파트 앞 도로를 선암IC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안면이 많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항강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채찍질손상 등을,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항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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