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만수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남동구청 사거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정체로 인해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레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46세), K(여,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L(여,44세), M(여,11세)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697,302원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211,073원이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