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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3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21: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불상 술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성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21:2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성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비공원 쪽에서 신길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버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버스가 정차함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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