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6.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변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레인저로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