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를 사귀다가 2014. 10. 초순경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 간 피고인은 2014. 10. 22.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G건물 304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이 있다. 니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집에 오면 바로 지우고 안 오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내용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 갈 피고인은 2014. 10. 22.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면서 3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H모텔 현장확인), 수사보고(계좌이체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분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음부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