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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남친 있느냐, 키스해봤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후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9. 7.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 니가 준 사진 아직 들고 있는거 기억하죠 만나면 지우려고 들고 있어요’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15:3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10. 6. 14: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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