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5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1:26경부터 같은 날 04:13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성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며 ‘헤어지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부사진 및 카카오톡 문자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