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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9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4. 7. 01:50경 안산시 단원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에 저장된 여성의 전신 나체사진과 여성의 음부사진 등을 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3. 4. 14.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F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위ㆍ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4. 19:53경부터 2013. 4. 15. 01:1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칠 것 같다. 5만 원을 줄 테니까 성관계를 하자 10만 원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F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F에게 ‘개미쳐. 해줘잉! 거기만 빨어 조건 가능 선불 해줄꺼지 이따 봐’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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