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성 노래방 도우미로서 2014. 3. 21.경 의정부시 C 4층 소재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의 호수 불명의 방실에서 F 등 4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고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또는 춤으로 F 등 노래방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5세)로부터 생활비로 800만 원을 받으며 교제하던 중, 2014.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H모텔’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더 받아내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 강북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전단지에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전화번호, 성관계 사실 등을 기재하여 의정부, 양주 일대에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겁을 주어서 피고인과 만날 것을 강요하였고, 2014. 4. 23.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40 소재 수유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만나 ‘나체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 이미 친구와 아는 동생들에게 넘겼다,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