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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13 2013노33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촬영할 것일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찍게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난삼아 말한 것으로 공갈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1심이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고 의령으로 이사를 가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에게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였고, 그러던 중 2013. 3. 10. 14:4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찾아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통하여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나오자 피해자가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이후 2013. 3. 10. 22:15경 피해자를 또다시 강제로 불러내어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성관계를 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접근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한 점, ③ 2013. 3. 11. 1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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