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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2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 01:12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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