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에 이르는 구간에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노모와 3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