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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5: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림연립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7. 6.경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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