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 업주인 G과 직원 H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들이 서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G, H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인 2014. 11. 25. 03:00경 피해자를 잃어버려 112에 전화로 신고하고, 2014. 11. 25. 03:30경 경찰서에 찾아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전주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5. 03:38경 112에 신고하였을 때 애기목소리가 들렸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살에 불과한 피해자인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간 후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후 도우미가 나가자 주점 업주에게 도우미를 계속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수회 때려 학대행위를 하고, 그 후 밖으로 나가 하의를 탈의하여 성기를 노출시킨 채 터미널 부근을 돌아다니는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