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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8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상해의 점 피해자가 입은 멍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의도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6개월의 영아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양팔 총 5군데 이빨 자국의 심한 멍이 들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멍은 7일 이상 지속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밤에 무섭다고 울거나 다른 사람의 입이 다가오면 경기를 하는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피하출혈을 동반한 교상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경력과 유아에 대한 전문지식,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팔에 남은 상처의 개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여러 차례 깨무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훈육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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