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과 M에 대한 2012. 11. 초순경 및 2013. 1. 초순경 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와 M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A 및 원심 공동피고인 C의 G, L에 대한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비위생적인 방법의 숟가락 사용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만 1세의 아동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전염성 질환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연약한 점, 피고인들은 전문교육인으로서 위와 같은 숟가락 사용이 아동의 건강을 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G에 대한 일부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불상의 도구로 G의 등을 내리쳐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G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