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22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위 무죄부분은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초중등교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D(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이하 ‘ADHD'라 한다) 증상이 있는 소수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모집하여 주중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초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를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 2) 법리오해(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접촉이거나,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ADHD 증상이 있는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훈육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초중등교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대안학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