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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9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8동 101호에 있는 E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어린이집 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피고인은 2014. 10. 6. 12:16경 위 E어린이집에서,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F(2세)이 아침에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계속해 큰소리로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어린이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화장실에 혼자 두고 화장실 문을 닫고 나오고,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G(같은 날 기소유예)는 같은 날 12:24경 위 A이 피해자를 화장실에 두고 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혼자 두고 화장실 문을 닫고 나와 같은 날 12:33경까지 피해자를 화장실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14. 10. 10. 11:50경 위 E어린이집 별님반 내에서, 전항과 같이 위 F을 학대한 것과 관련하여 F의 모인 피해자 H(여, 33세)이 어린이집 CCTV 녹화 자료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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