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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1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B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8. 3. 2. 예비후보자(무소속)로 등록하고, 같은 해

5. 24.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선한 자로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단체장의장ㆍ정당의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8. 5. 8. 10:55경 제주시 C 노인정에서 개최된 D 주민들의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행사 후원금 접수대로 가 행사 담당 실무를 맡고 있던 D 사무장인 E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선거구 안에 있는 D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지역구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수리(3. 2.자), 예비후보자 수리 명부,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등

1. 경로잔치 정산자료

1. 경로장치 현장 사진, G 행사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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