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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합1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D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1.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 4. 19.경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 앞 유리에 피고인의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등으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약 300장을 꽂아놓는 방법으로 배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8.경 F 소재 G 사무실에서, 같은 달 24. 개최 예정인 사단법인 H 및 I 주최 “J” 행사 홍보를 위하여 행사 일정 및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용 현수막 2개(가로 1.7m, 세로 3.3m)를 1장당 5만 원씩 합계 1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설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포터 화물차를 D 일대에서 주유대금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행사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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