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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8 2019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으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1.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 있는 D복지관에 2017. 12. 6.경 59,850원 상당의 바나나를, 2018. 1. 9.경 74,850원 상당의 바나나를, 2018. 2. 13.경 89,850원 상당의 바나나를, 2018. 3. 13.경 67,350원 상당의 바나나를 각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후보자가 되려는 선거와 관련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시장 예비후보 A”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제작한 다음, ① 2018. 4.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위 명함의 사진을 찍어 게시하고, ② 2018. 4. 18.경 E에 있는 F회관에서 ‘G’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2018. 4. 19.경 H에 있는 I센터에서 ‘J’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2018. 4. 22.경 K에 있는 L초등학교 운동장에서 ‘M’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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