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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11 2018고합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3. 2.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 카페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12. 18:00경 E에 있는 먹거리촌을 A와 함께 방문한 다음, A가 강원 F에 있는 ‘G식당’ 업주인 H에게 “안녕하십니까, C시장 예비후보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네줄 때,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A의 자서전 1권을 H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업주들에게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A의 자서전 27권을 나눠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C시장 예비후보자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인 J 빌딩 K호에서 피고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 진행을 도와준 L, M 및 N을 각각 만나 위 사람들에게 “출판 기념회 때 호응도가 어떤가.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이번 출판 기념회 행사 때 고생이 많았는데 식사도 같이 못해 미안하다. 차량 기름 값이라도 하라.”라고 말하며 L에게 현금 200,000원을, N, M에게 현금 100,000원씩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3.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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