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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30 2018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비례대표로 C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이고, D는 B정당 E 여성위원장, F은 위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G는 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사람들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7.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H, I, J과 함께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2017. 11. 13.경 K,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N아파트 O호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차임 35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11. 16.경부터 2019. 11. 15.경까지로 정하여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6.경부터 2018. 3.경까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F에게 위와 같이 임차한 아파트를 숙소로 무상 제공하여 금액 불상의 숙박료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8.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D에게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3매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D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커피숍 주차장에서, D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위 승용차 뒷좌석에 위 롯데상품권 2매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2018.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G로부터 "여행사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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