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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다2182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D(1997. 12. 23. 사망)이 1985. 12. 18.경부터 1997. 12. 2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1985. 12. 1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남편인 D은 충주시 E 대 387㎡(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0. 9.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대 248㎡(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0. 9.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85. 12. 18. G 전 1,583㎡(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5.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1985.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충주시 B 대 129㎡(이하 ‘B 토지’라고 한다

) 중 일부인 118㎡로, D이 1980. 9. 30.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E 토지, F 토지와 D이 1985. 12. 18. 매수한 G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D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D이 전(田)인 G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대지인 F 토지와 E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었고, G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G 토지, F 토지, E 토지에 둘러싸인 B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위 각 토지를 연결하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 토지에 관한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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