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D(1997. 12. 23. 사망)이 1985. 12. 18.경부터 1997. 12. 2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1985. 12. 1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의 남편인 D은 충주시 E 대 387㎡(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0. 9.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대 248㎡(이하 ‘F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0. 9.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85. 12. 18. G 전 1,583㎡(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5.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1985.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충주시 B 대 129㎡(이하 ‘B 토지’라고 한다
) 중 일부인 118㎡로, D이 1980. 9. 30. 그 명의로 등기를 마친 E 토지, F 토지와 D이 1985. 12. 18. 매수한 G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D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B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D이 전(田)인 G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대지인 F 토지와 E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었고, G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G 토지, F 토지, E 토지에 둘러싸인 B 토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위 각 토지를 연결하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 토지에 관한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