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17 2018가단56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9,3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16, 17, 18, 19, 20, 21, 22, 12, 13, 14,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5. 10. D로부터 익산시 E 외 6필지 합계 16,296㎡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매수한 위 각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 토지가 피고 소유인 익산시 C 임야 9,34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이하 토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번지로만 특정한다)와 연접하여 있다.

나. 원고는 1985. 5. 23.경 원고 토지 위에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인 경비실, 기숙사 신축을 완료하고, 공장 입구부터 공로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경비실, 기숙사, 진입로 중 일부분이 피고 토지 위에 건축 또는 설치됨으로써, 원고는 공장 설립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6, 17, 18, 19, 20, 21, 22,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88㎡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계속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울타리가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진입로 부분 점유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울타리의 설치 시기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공장 신축 당시 진입로가 설치된 사실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진입로 부분도 20년 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장 등 건물 신축을 완료한 1985. 5. 2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따라서 1985. 5. 23.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5. 23.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