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B 대 12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남편 망 D은 충주시 E 대 387㎡에 관하여 1966. 3. 15. 매매를 원인으로 1980.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 대 248㎡에 관하여 1980. 9.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85. 12. 18. G 전 1,583㎡에 관하여 1985.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1985.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충주시 B 대 12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가.
항 기재 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망 D은 1985. 12. 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97. 12. 23. 사망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전(콩, 옥수수 등 재배)으로 사용하며 점유해 오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이 1985. 12. 18.경부터 1997. 12. 2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평온ㆍ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85. 12. 18.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1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충주시 B 대 129㎡ 전체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나, 망 D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나머지 부분까지 점유하였거나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해, 망 D이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위치한 충주시 E 대 387㎡ 및 F 대 248㎡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간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