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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3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일시 소유권자 1930. 10. 30. 망 D 1974. 3. 28. E 1979. 4. 23. 피고 1987. 5. 19. F 1989. 2. 24. G, H 1995. 1. 13. I 1999. 6. 18. J 2000. 11. 13. 이후 피고

가. 망 D은 1930. 10. 30. 제주시 C 대 1739㎡(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의 장남 E은 1974. 3. 28.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인 1967.경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트 주택 42.97㎡를 신축하여 점유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창고 3동을 각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위 목조 스레트 주택의 허가일자가 1965.경(월일 기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1968. 10 20. 제주시 L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고, 1984. 12. 11.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래로 그 주소지의 변동이 없고, 피고 역시 1968. 10 20. 제주시 L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는데, 1980. 5. 19. 이 사건 전체 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래로 그 주소지의 변동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기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만 원에 매수한 이후 그 지상에 목조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변에 창고 등 부속 건물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경 점유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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