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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6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래 울산 동구 C 대 188㎡(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는 1939. 9. 23. 피고의 부친 D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갑 3-1]. D은 1968. 3. 12. 사망하였다

[갑 3-1]. 원고의 증조모 E에게는 자녀로 F, G가 있었는데, 그 중 장남인 F는 1950. 10. 11. 사망하였다

[갑 2]. 이에, E는 F의 아들, 즉 장손자 H와 함께 살다가, 1980. 8. 21. 분할전 토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를 포함한 H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갑 1, 2, 4, 5-2 내지 5-4]. E는 1982. 4. 2. 위 소재지에서 사망하였다

[갑 2]. H가 1980. 8. 21. 당시 분할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지어 위 전입신고 무렵부터 거주하다가 2018. 1. 15. 사망하였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H와 그 가족들이 1980. 8. 21.경부터 분할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로써 H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 필요한 자주점유의 외관은 일응 갖춘 셈이다.

그런데 그 후 H에게는 자주점유와는 상반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이 생겼다.

먼저, E의 차남 G는 1985. 12. 9. 분할전 토지에 인접한 ‘울산 동구 I 대 1098㎡’ 중 379㎡를 매수하여 1985. 12. 11. 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였다

[을 1, 2, 2018. 10. 25.자 사실조회회신(G에게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G가 위 소재지에서 건물을 지어 거주해 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G의 조카인 H 역시 본인이 직접 또는 조모 E가 분할전 토지를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 맞다면 1985년 무렵에 G의 도움을 받아 함께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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