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창원지방법원 2012카기88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이유
...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원고는 E에 매도하였던 에이치빔을 2012. 7. 27.자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다시 매수하여 임대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7. 27.자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기재내용이 기존 매매계약과 다르고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E 소유의 에이치빔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가사 원고가 E에 에이치빔을 임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에이치빔을 인도하였는지, 피고들이 압류한 에이치빔이 원고가 임대한 에이치빔의 일부인지에 관한 입증이 없다. 3) 오히려 피고들이 압류한 에이치빔은 E이 원고로부터 매수한 에이치빔 총 2,500톤의 일부로서 E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① E은 2012. 2. 16. 원고로부터 310*310 규격의 에이치빔 1,000톤을 매수하였다.
을가 제1호증에 기초한 주장인데,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계약서들 중 다른 계약서들의 물품규격은 모두 ‘300*300’이나, 을가 제1호증의 물품규격만 ‘310*310’으로 다르다.
② E은 2012. 2. 16. 원고로부터 300*300 규격의 에이치빔 1,000톤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2012. 3. 13. 매매수량을 1,500톤으로 변경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쟁점은 피고들이 압류한 에이치빔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있고, 원고는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에이치빔은 2012. 2. 16.자 임대차계약 및 2012. 3. 13.자 변경계약에 따라 E에 인도한 에이치빔의 일부이고, ②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에이치빔은 2012. 7. 27.자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 인도한 에이치빔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위 항목별로 살펴본다.
나.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