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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19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2,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4. 12월경 D으로부터 대금 1,800만 원에 동두천시 E 소재 버섯농장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받은 뒤 이 사건 공사 중 크레인을 이용한 철거작업을 피고 C에게 하수급하였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C와 피고 C 소유의 F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G과 함께 피고 B에게 일용직 인부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재구조물의 골조에 해당하는 기둥 에이치빔과 지붕 에이치빔(의 양쪽 끝단)을 결속하고 있는 볼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크레인으로 지붕 에이치빔을 들어 올린 뒤 지상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4) 피고 C는 2014. 12. 28. 09:00경 이 사건 크레인을 조작하여 견인줄을 첫 번째 지붕 에이치빔의 꼭대기에 이르게 하였고, H이 위 견인줄을 에이치빔의 꼭대기와 연결시켰다.

그 직후 원고는 G과 별지 2 도면의 양쪽 기둥 옆 받침대에서 거의 동시에 첫 번째 지붕 에이치빔 볼트 해체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G보다 먼저 볼트들을 모두 해체한 뒤 다음 지붕 에이치빔 작업을 위해 돌아섰고, G이 곧바로 볼트들을 모두 해체하였는데, 갑자기 첫 번째 지붕 에이치빔이 움직였고, 이에 원고는 위 에이치빔에 머리 뒷부분을 맞아 앞으로 쓰러져 다른 에이치빔 모서리 부위에 얼굴을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피고 B 및 C는 2015.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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