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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10695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5. 5.경 대전 서구 D 대 2,79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토공사와 골조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05. 5. 7. F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지하터파기공사, 가시설설치공사 등을 하도급받았고, G으로부터 에이치빔 222톤(이하 ‘이 사건 에이치빔’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에이치빔을 설치하였으나, C의 자금부족으로 후속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2. 3. 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에이치빔이 여전히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G 소유의 이 사건 에이치빔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지하공사 현장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지탱하게 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에이치빔이 해체 및 철거되었다고 인정하는 2016. 4. 16.까지 이 사건 에이치빔에 관한 월 임대료 5,429,8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에이치빔의 소유자인 G 2019. 7. 12.자 준비서면 9쪽 제3행의 “원고”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에게 부당이득으로 266,060,200원(= 5,429,800원 × 49개월, 월 미만은 버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G은 2019. 4. 15.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9. 7. 1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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