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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5가단534053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2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16. 04:30경 피고 주식회사 케이피산업(이하 ‘피고 케이피’라고 한다

)의 근로자로서 피고 케이피가 서울 중구 B에서 진행하던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트럭에 실려 있는 에이치빔(H-beam)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다른 작업자 1인과 함께 트럭 위에 올라가 에이치빔을 크레인에 연결된 인양줄에 연결하고 원고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 운전기사가 에이치빔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위 에이치빔이 트럭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당한 높이에 이르기까지 손으로 에이치빔의 방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인양된 에이치빔이 원고의 무릎 높이까지 오를 무렵 좌우로 흔들리면서 원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3-4,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레인에게 방향을 지시할 신호수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에이치빔을 인양함에 있어 유도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4) 피고 케이피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9. 14.부터 2012. 12. 30.까지, 1인당 보상한도액을 1억 원으로 하여 피고 케이피 소속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고 케이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보장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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