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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1474
물건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7. 6. 에프앤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에프앤디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에프앤디건설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63-3 장안연립재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사용될 에이치빔을 차임 3개월에 톤(ton)당 1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에프앤디건설에 에이치빔 52.744톤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3. 에프앤디건설과 사이에 피고가 에프앤디건설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에이치빔 300톤을 차임 3개월에 톤당 12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8.부터 2012. 3. 8.까지 에프앤디건설에 합계 324.934톤의 에이치빔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7.경부터 2012. 9.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70.688톤의 에이치빔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9. 7.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에이치빔을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에이치빔을 인도하고, 2012. 9. 7.부터 인도일까지 그 차임 상당액인 1일 70,325원(= 차임 3개월에 톤당 120,000원 ÷ 3개월 90일 × 52.744톤)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에이치빔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에이치빔의 가액인 39,558,000원(= 에이치빔의 kg당 단가 750원 × 52,744kg) 및 201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1일 70,3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강제집행 불능에 대비해서 이 부분 대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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