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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3 2019나149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C이 이 사건 토지상에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F에 그 중 일부인 토공사와 골조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05. 5. 7. F로부터 위 공사 중 지하터파기공사, 가시설설치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2012. 3. 9. 이 사건 토지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일환으로 G으로부터 임차하여 시공한 이 사건 에이치빔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에이치빔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하여 지하공사 현장이 붕괴되지 않고 계속 지탱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3. 9.부터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6. 4. 16.까지 이 사건 에이치빔에 관한 월 임대료 5,429,8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임차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임대료지급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며, 위 채권은 이 사건 에이치빔 소유자인 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에이치빔의 임차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66,060,200원(= 5,429,800원 × 49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2005년경 이 사건 에이치빔을 G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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