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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4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0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건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의 공소 취소로 인해 공소 기각 결정이 고지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D는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 현재는 ‘ 중소 벤처기업 부’ 로 명칭 변경) 은 중소기업들의 각종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해 ‘2016 년 중소기업 융 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 상반기)’ 라는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2016. 3. 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등을 위임 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대상자들 로 하여금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이하 ’ 관리시스템‘ 이라 함)’ 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실제 보조금 사용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은 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경 위 국고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7. 29. 경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자, 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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