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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8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전 남 C D으로 재직하였고 2006. 9. 14.부터 조합원이 총 6명인 E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이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E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경위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ㆍ 유통 ㆍ 가공 ㆍ 수출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 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조합원이 5인 이상이어야만 보조금 지원 사업( 이하 ‘ 보조사업’ 이라고 한다) 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고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거나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6. 20. 경 개인 양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사실은 F, G, H이 E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조합원인 것처럼 꾸민 허위의 임시 조합원총회 의사록과 법인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자금 1억 원이 납입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출자 납입( 출자 증자) 사실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E 영농조합법인’ 명칭으로 설립 등기를 마쳐 형식적으로 E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다음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무안군 보조사업인 ‘I 전 남 무안군 J 소재 축사 2개 동 신축 사업’ 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무안군으로 하여금 2007. 6. 5. 경 E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3. I 농장 보조금 지급 경위 피고인은 무안군에서 ‘I’ 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체 사업비 9억 8,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E 영농조합법인에서 먼저 자부담으로 집행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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